[뉴스라이브] 화성 8차 사건 수사관들, 강압수사 죽은 동료에 떠넘겨 / YTN

2019-12-16 6

■ 진행 : 이재윤 앵커, 이승민 앵커
■ 출연 :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, 양지열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화성 8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시작이 됐는데요. 당시 경찰들이 윤 모 씨에 대한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. 당시 수사관들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게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.

[양지열]
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고 그전에 얼마만큼 진술을 했는지, 경찰도 자체수사를 했었기 때문에. 경찰에서는 경찰에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 있다고 하고 있어서 이게 처음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을 인정했다는 거죠. 한 이틀 정도 잠을 재우지 않았다. 그건 단순하게 진술로 인정한 게 아니라 당시 수사 기록을 보면 조사 시작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이틀이 지난 새벽무렵에 갑작스럽게 자백을 하는 걸로 기록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.

그래서 그것만 보면 분명하게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지금의 수사 관행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기록만 봐도 거기에 잠을 재우지 않았다는 게 남을 정도로까지 수사가 있었다는 건 분명히 잘못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일부 사실이지만 인정을 한 거고 객관적인 증거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.


검찰이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그런 직접적인 진술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. 그런데 가혹행위는 인정을 하면서도 직접적인 폭행은 숨진 모 형사가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. 여기에 대해서 윤 모 씨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죠?

[이웅혁]
그렇습니다. 경찰의 입장은 일정한 가혹행위가 있었지만 이미 작고한 형사에 의해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자백은 받긴 받았다. 그러니까 직접적인 가혹행위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것이 윤 모 씨에게 알려지자 윤 모 씨는 적극적으로 이 상황을 부정하고 있는 것인데요. 즉 그것도 1인에 의한 가혹행위가 아니고 형사 5~6명이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지금 자백만 했다고 하는 사람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안에 있어서 역시 경찰의 수사 자체가 진실을 현재 밝히고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 의문을 낳아내고 있는 상황이라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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